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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가구소득 기준 없이 2024년 6월부터 매달 1일~10일 기간 동안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만 48개월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보는 가정)
✔신청가능한 시, 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일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지원내용
✔아동 1명 월 30만 원(2면 45만 원, 3명 6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가족 돌봄 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이 많이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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