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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6월 정부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 매월 적금 한 번으로  최대 5,000만 원 안팍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꿀 같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청년 도약 계좌의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

    청년도약계좌신청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금융 상품의 하나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최대 5,000 만 원 안팎의 목돈을 수령 가능 한 정부의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조건

    • 만 19~34세(병역 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
    • 청년 중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안 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됨 (이자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없음

    금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과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취급기관 확정 이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복 가입 여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금융위원회 공식홈페이지

     

    23년 6월 중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6월에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만 19세~34세인 청년 여러분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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