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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5월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근로장려금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았으니, 접속하시어 국가 지원금 꼼꼼히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3년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근로 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기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만(배우가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아래의 신청 조건 및 근로장려금의 자세한 내용이 담긴 영상 확인해 주세요.

     

    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및 지급일 

    신청기간 :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10%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9월(상반기)과 3월(하반기)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급일 : 9월 말 예정

     

    신청은 정기분과 기간 후로 나누어 할 수 있지만, 기한 후에 신청을 하면 지급액을 10% 감한 금액을 받게 되니 되도록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액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 자녀 장려금의 지급액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접속 후 로그인  신청 
    •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신청
    •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설치 후  신청
    • 신분증 지참 행정복지센터 전화 후 방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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