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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차에 걸쳐 총 3만 3000명의 신청자들을 받고 있는데, 11월 1일 ~ 11월 15일이 올해의 마지막 신청기간이라고하니 아래의 글을 잘 참고하시어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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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만 34세의 경기도 소재 청년 근로자 대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고 만39세)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로 월 급여가 31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하며,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 후 1년간 분기별로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
- 포인트 사용처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의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는 데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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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3차 2023년 11월 1일 (수)~ 11월 15일(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참여문의 : 1577 - 0014(평일 09:00~18:00)
- 제출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 24 바로가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24 바로가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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